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천시 (이하 “시”라 한다) 의 문화예술 진흥 및 과천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약칭 GFAC) 이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 3. 과천축제·시립예술단·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신설)
- 4. 생활문화진흥 및 활성화 사업
-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 6.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7.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8. 시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관리
- 9.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10호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수익사업)
-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대표이사 1명
- 3. 이사 15명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명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 ⑤ 감사는 선임직 감사 1명과 당연직 감사 1명으로 구분한다.
- ⑥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단의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이미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이사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때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때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때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 4. 재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라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해임
- 3. 재단의 해산
제1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의 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예산·회계
제21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① 제21조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바로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개인·기업·단체의 기부금, 재단의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기부금의 관리)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06.)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때도 같다.
제29조(결산)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 및 감독 등
제30조(보고 및 감사 등)
- ①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감사 또는 지도 감독 등의 결과 시장이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바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기구
제32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채용)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35조(위원회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수당의 지급 등)
제35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해산)
재단을 해산할 경우(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40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2”와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