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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경영지원팀2022.03.02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공직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각종 이권개입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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